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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검찰청앞 집회 규탄 발언문] 이곳 서초동 검찰청 앞을 지나가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회사 케이티(KT)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올해 2월3일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오늘 10주차 44일째를 맞이하였고 벌써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왜 통신기업 KT의 노동자가 이곳 검찰청앞에서 현수막을 여러개 걸고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KT가 아직도 공기업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KT는 정부가 보유한 잔여 지분을 2001년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 완전 매각함으로서 2002년 민영기업이 되었구요. 올해가 민영화된 지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KT는 민영화로 인해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았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횡으로 휘두르며 반복적인 불법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인 검찰이 KT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함에도 KT 봐주기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KT경영진은 해외초국적 자본에 대한 초과이윤을 고배당 형태로 보장하기 위해 높은 통신요금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수천명씩 강제로 퇴출시키며 불법경영을 통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극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통신공공성을 내팽개친 결과 민영화의 최대수혜자는 해외 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이들과 담합구조를 이루어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겨온 경영진이었으며 최대 피해자는 높은 통신요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끊임없이 강제퇴출 돼온 노동자들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OECD에서 가장 비싸고 국내 단일사업장 최대규모 인력퇴출 1위부터 3위까지 KT가 독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KT대표이사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들이 수많은 범죄경영을 자행하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연임도 하고 퇴직금으로 수십억원의 성과급까지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봐주기 상황의 중심에 ‘정치검찰’이 존재하며 이들의 실태를 KT사례를 통해 폭로하고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했던 ‘정치검찰 해체’ 를 주장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즉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여 법에 따라 기소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곳 서초동 검찰청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KT의 어떤 범죄를 정치검찰이 봐주기하며 뭉개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첫째</b><b>, </b><b>국정농단 뇌물사건</b><b>(</b><b>서울중앙지검</b><b>2016</b><b>형제</b><b>110707</b><b>호</b><b>) </b><b>봐주기입니다</b><b>.</b> MB정권의 낙하산 이석채 전 KT회장을 박근혜 정권이 2013년 들어선 후 검찰권을 활용하여 몰아내고 2014년초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삼성반도체 사장 출신 황창규 KT회장이었습니다. 황창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뼛속까지 체화된 자로 취임 3개월 만에 어용노조와 밀실합의로 무려 8,304명의 노동자들을 2014년4월말 강제로 퇴출시켰습니다. 통신비전문가였고 통신문외한이었던 황창규가 최종 회장후보 경쟁자 4명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음에도 KT회장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낙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KT황창규가 중요 등장이물이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 이었습니다. KT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사전 승인도 없이 18억원을 헌납하였고, 최순실 소유의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광고대행사로 선정한 후 68억원의 광고료를 몰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 낙하산 이동수와 신혜성을 KT광고료 집행부서의 책임자인 전무와 상무로 각각 임명하였고,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로 전년도 실적이 없었기에 KT광고규정 상 대행사가 될 수 없었음에도 관련 광고규정 조항을 삭제한 후 대행사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황창규 당시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에 제3자뇌물죄와 업무상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에 황창규와 박근혜가 고발되었으나 당시 특검의 수사실무 총책임자였던 수사팀장 윤석열은 황창규를 소환하여 박근혜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연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서 한 장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KT와 황창규가 직면했던 현안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 보지도 않았으며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KT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이후 약 4년간 이 국정농단 뇌물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무런 수사도 없이 뭉개다가 2020년7월 각하시켰고 이에 고발인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하였지만 2020년말 서울고검과 대검은 모두 기각처분 하였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파탄시킨 뇌물사건을 검찰이 봐주기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b>둘째</b><b>, KT</b><b>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b><b>(</b><b>서울중앙지검</b><b>2019</b><b>형제</b><b>7609</b><b>호</b><b>) </b><b>봐주기 입니다</b><b>.</b> KT는 계열사 약 50여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통신회사가 무슨 계열사가 이렇게 많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회계를 조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KT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계열사에 상품권을 구입케 한 다음 이를 현금화시키기 위해 상품권깡을 하였고 비자금 11억5천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 금액 중 약 4억4천만원을 19대 및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인과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후원금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300만원 이상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반드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정치자금법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KT는 조직적으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핵심 임원 29명과 가족까지 총 37명을 동원하여 쪼개기로 여야 국회의원 후원금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입금 후에는 의원실에 전화하여 KT에서 입금된 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A등급으로, 영향력 있는 중진의원은 B등급으로, 나머지는 C등급으로 분류하여 많게는 1500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금액을 입금시켰습니다. 물론 황창규 회장에게 이런 내용은 모두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촛불혁명 이후 이러한 사실이 모두 폭로되었고 경찰에 2018년3월 고발조치되어 다섯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2018년 6월과 9월 두 차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비자금 11억5천만원 중 나머지 7억원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경찰이 수사해서 확인해보니까 7억원은 의원실 골프접대와 유흥비 접대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유흥비 접대라는게 뭐입니까? 룸싸롱 접대했다는거 아닙니까? 이 때 의원 보좌관은 KT에서 상무급이 접대하였고 국회의원 본인을 접대할 때는 KT에서 전무급 이상이 접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증빙서류는 일체 보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거를 철저하게 인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 등 7명의 KT핵심 경영진과 양벌규정에 따라 KT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업무상횡령죄 ‘기소의견’으로 2019년1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지 3년째인데 담당검사가 다섯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김가람 검사로 출발해서 용성진검사-김상민검사-강성기검사를 거쳐 현재 김지영 검사가 KT불법정치자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검사가 다섯명이나 바뀌도록 명백한 범죄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KT에서 윤석열에게 엄청난 로비를 해왔다고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KT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여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면면을 보면 그 비밀과 궁금증이 풀립니다. 살아있는 권력 실세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살아있는 권력 성역 없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윤석열의 공언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KT불법정치자금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과 이성윤은 마치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고 갈등 관계인 것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노동자 민중이 보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정치검찰 이라는 측면에서 오십보 백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친야 성향과 친여 성향의 정치검찰일 뿐 입니다.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입니다. 이 사건은 국내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며 상장을 하였는데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할 경우 조사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증권거래소(SEC)에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KT불법정치자금 사건은 정치자금법과 업무상횡령죄 뿐 아니라 KT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뇌물과 청탁의 성격이 명백하기에 뇌물죄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당시 <u>KT</u><u>의 현안문제</u>로는 회장이었던 황창규의 <u>형사처벌 무마</u><u>,</u> <u>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산</u>, <u>유료방송 합산규제</u><u>(IPTV </u><u>및 스카이라이프 합산하여 시장점유율 </u><u>33% </u><u>초과 금지</u><u>) </u><u>완화</u>, <u>인터넷은행</u><u>(K</u><u>뱅크</u><u>) </u><u>사업권 획득 및 은행법</u><u>(</u><u>금산분리</u><u>_</u><u>산업자본이 </u><u>5% </u><u>이상 보유 금지</u><u>) </u><u>규제 완화</u><u>,</u> <u>SKT</u><u>와 </u><u>CJ</u><u>헬로비젼 합병 무산</u>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KT가 원하는 대로 시차를 두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년째 처분이 안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보기에도 초유의 상황이기에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임한 것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법에 따라 기소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줌밖에 안되는 정치검찰에 의해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정치검찰은 해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엇그제 검찰이 KT경영진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김모 상무를 소환 조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7년이 다되도록 뭉개다가 마지못해 적당히 마무리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강하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b>셋째</b><b>, </b><b>로비사단 불법채용 업무상횡령 사건</b><b>(</b><b>서울중앙지검</b><b>2019</b><b>형제</b><b>25806</b><b>호</b><b>) </b><b>봐주기입니다</b><b>.</b> KT는 민영화 이후 감사원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불법경영과 범죄 경영을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KT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기관에 수차례 고소•고발 조치되면 힘 있고 빽 있는 로비사단을 경영고문으로 불법채용하여 회삿돈을 수십억원 흥청망청 지급하며 방패막이로 활용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14명의 로비사단을 경영고문으로 불법채용 하여 20억원의 회삿돈을 지급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촛불혁명 이후 폭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결국 황창규 회장을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2019년11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1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담당검사가 세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박성민 검사, 장일희 검사를 거쳐 현재 김지완 검사가 담당검사입니다. 로비사단 불법채용 업무상횡령 사건도 전형적인 봐주기이며 검찰이 뭉개고 있는 사건입니다. <b>넷째</b><b>, </b><b>회삿돈으로 김앤장 변호사에게 수십억원 수임료를 지급한 업무상횡령 사건</b><b>(</b><b>서울중앙지검</b><b>2019</b><b>형제</b><b>8137</b><b>호</b><b>) </b><b>봐주기 입니다</b><b>.</b> KT의 위법행위는 경영진 개인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회삿돈으로 김앤장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무마시키기 위해 회삿돈을 수임료로 지급한 것입니다. 명백한 업무상횡령 입니다. 이 사건도 촛불혁명 이후에 폭로되어 2019년1월17일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나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KT불법정치자금 고발사건 현재 담당검사인 김지영 검사가 담당검사입니다. ‘사건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대검의 2021년3월초 공식발표를 감안한다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뭏튼 고발 후 3년째 검찰이 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실정입니다. <b>다섯째</b><b>, </b><b>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통신대란 사기 및 배임 사건</b><b>(</b><b>서울서부지검</b><b>2019</b><b>형제</b><b>4121</b><b>호</b><b>) </b><b>봐주기 입니다</b><b>.</b> 민영화 폐해의 단적인 사례가 바로 2018년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이었습니다. 4백만명 이상 시민들의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며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통신까지 불통되는 초유의 통신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는 KT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황창규가 청와대 박근혜 최순실 낙하산으로 2014년초 내려오자마자 어용노조와 밀실합의로 무려 8,304명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통신구 담당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KT의 전부문에 걸쳐 1/4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퇴출된 것이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통신시설을 집중화 무인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신시설 등급도 상향 조정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전국의 통신시설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 정부에 신고한 후 재난에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는 아현국사를 비롯하여 전국 29개소 통신시설을 2014년 이후 기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통신망 우회로, 백업망 그리고 화재예방시스템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창규 회장 등은 적법한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이 지출되어야 했기에 정부에 D등급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허위 신고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자신이 경영을 잘해서 달성한 것으로 포장하여 수십억원의 성과급까지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자행한 것입니다. 아현국사 화재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1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2항 위반으로 KT에 대해 통신시설 허위 등급 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1월 검찰에 사기와 배임죄로 고발조치 되었으나 핵심 피의자인 황창규를 단 한 차례도 소솬 조사 하지 않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고 2020년7월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고발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바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2020년말 재항고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아직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KT고발사건 봐주기 사례를 볼 때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4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의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피해를 당하였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가 안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국방부 등 군통신까지 두절시킨 통신대란 사건의 중심에 황창규 회장 등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봐주기 아니면 무엇입니까? <b>여섯째 국가전략물자인 무궁화</b><b>3</b><b>호 위성 불법매각사건</b><b>(</b><b>서울중앙지검</b><b>2014</b><b>형제</b><b>46294</b><b>호</b><b>) </b><b>봐주기입니다</b><b>.</b> KT가 공기업이었을 때인 1999년 9월 제작비 3천억원 이상 들여 무궁화3호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된 KT는 연료수명이 10년 정도가 남아 있었음에도 2010년 홍콩ABS사에 헐값매각계약이 체결되어 2011년 무궁화3호는 인도되었습니다. 홍콩ABS사는 무궁화3호를 헐값으로 매입 한 후 곧바로 영국에 수백억원을 남기고 되팔아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공위성은 국가전략물자에 해당되며 매각시에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KT가 매각 관련 정부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헐값으로 팔아치웠다는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폭로되어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 우주진흥개발법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되었으나 담당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면서 결국 이석채 회장은 불기소 하고 네트워크부문장(김성만)과 위성사업단장(권영모) 만을 2015년 재판에 넘겨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 3천억원 이상이 들어간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정부 몰래 헐값(5억3천만원)에 팔아넘긴 범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하였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봐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네트워크부문장과 위성사업단장으로부터 무궁화3호 인공위성 매각을 보고받은 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KT가 계속 위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후 정부에 허위로 주파수 신청을 하여 할당을 받았고 결국 이 주파수를 홍콩ABS사에 넘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눈을 감은 것입니다. KT는 매매계약서에 정부 승인과 관련한 사항은 전적으로 KT가 책임진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홍콩ABS사가 소유권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하여 2020년2월24일 KT가 완전히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KT는 수탁운용대금 1,665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손해배상금 103만 달러(한화 약11억원) 이상 지급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KT 불법행위에 의한 엄청난 국부유출이 발생하였고 이를 검찰이 봐주기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b>일곱째</b><b>, </b><b>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봐주기입니다</b><b>.</b> 앞서 설명하였듯이 KT는 민영화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진들이 반복적으로 불법경영과 범죄경영을 일삼아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했음에도 검찰까지 KT범죄 경영진들을 봐주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한 가지 방법은 노동조합이 내부에서 견제하고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KT경영진들은 노동조합을 어용집행부로 만들어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로 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선거에 지배개입 해왔습니다. 어용노조위원장 후보까지 낙점해서 당선시켜 왔습니다. 더욱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까지 나서서 불법공작을 기획하여 실행하였음이 최근 언론에 연이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용노조 집행부를 만들기 위한 국정원과 그 하수인 역할을 수행한 KT경영진들에 대해 수십차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단 한 차례도 검찰은 기소하여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도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며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도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한번도 사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신은 국민들의 민감한 삶의 일부분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검찰이 범죄수사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안에는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활동하고 살아가는지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통신회사의 CEO와 경영진들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경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법경영 등 위법 사실이 발생하면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법에 따라 기소하지도 않고,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검찰은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줌도 않되는 정치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정치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이런 정치검찰은 철저하게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 KT경영진들의 범죄사건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b>구호</b><b>) </b> <b>KT</b><b>경영진 범죄자 봐주기 하는 정치검찰 해체하라</b><b>!</b> <b>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나려 하거든 </b><b>KT</b><b>경영진 범죄자를 즉시 구속 기소하라</b><b>!</b> <b>KT</b><b>범죄자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b><b>!!</b> <b>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지 </b><b>3</b><b>년째 담당검사가 </b><b>5</b><b>명이나 바뀌도록 뭉개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b><b>!! </b>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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